지원·바우처
언어치료 바우처, 한 달에 얼마 받나요?
30초 답
- 장애 등록한 아이는 발달재활서비스예요. 월 바우처 지원액 18만~26만 원, 본인부담금 0~8만 원이에요.
- 부모가 장애인이고 아이는 비장애면 언어발달지원이에요. 정부지원금 18만~24만 원, 본인부담금 0~6만 원이에요.
- 2026년 기준이고 소득 구간과 지역마다 달라요. 신청 전에 주민센터나 129에서 한 번 더 확인해요.
먼저 어느 바우처인지 가려요
'언어치료 바우처'로 찾으면 서로 다른 제도 두 가지가 같이 나와요. 이름이 비슷해도 대상이 달라요.
- 발달재활서비스: 장애 등록을 한 아이의 재활치료 바우처예요.
- 언어발달지원: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이고, 아이는 비장애인 집의 언어 바우처예요.
우리 아이가 장애 등록을 했다면 발달재활서비스를 봐요. 아직 등록 전이어도 만 9세 미만에 장애가 예상되면 의뢰서와 검사 자료로 신청할 수 있어요.
발달재활서비스
- 대상은 신청한 날 만 18세 미만이고, 시각·청각·언어·지적·자폐성·뇌병변 장애로 등록한 아이예요.
-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가 대상이에요.
- 언어·놀이·미술·음악·행동·감각운동 같은 재활치료에 써요. 센터마다 하는 치료가 달라서 센터에 물어봐요.
소득 구간별 한 달 금액이에요.
- 기초생활수급: 지원액 26만 원, 본인부담금 없음
- 차상위: 지원액 24만 원, 본인부담금 2만 원
-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: 22만 원, 4만 원
- 65% 초과 120% 이하: 20만 원, 6만 원
- 120% 초과 180% 이하: 18만 원, 8만 원
기준 단가는 회당 32,500원, 한 달 8번(주 2회)이에요. 본인부담금은 센터에 미리 내요.
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%를 넘어도, 장애 아동이 둘 이상인 집이나 부모 중 한 분이 중증장애인인 집은 시·군·구가 인정하면 예산 안에서 본인부담금 8만 원 구간(18만 원 지원)을 받을 수 있어요.
신청 순서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, 어떻게 신청하나요?에 정리했어요.
언어발달지원
- 부모 중 한 분(조손 가정은 조부모 한 분)이 시각·청각·언어·지적·자폐성·뇌병변 장애로 등록했어요.
- 아이는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이에요.
-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가 대상이에요.
보건복지부 표의 구간별 금액이에요.
- 기초생활수급: 정부지원금 24만 원, 본인부담금 없음
- 차상위: 22만 원, 2만 원
-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: 20만 원, 4만 원
- 65% 초과 120% 이하: 18만 원, 6만 원
표에는 '월'이라는 말이 따로 없어요. 한 달 금액인지는 신청할 때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요.
소득 기준표에는 기준 중위소득 120%에 해당하는 월 소득이 2인 가구 504만 원, 3인 가구 643만 1천 원, 4인 가구 779만 4천 원, 5인 가구 906만 9천 원으로 적혀 있어요.
자주 헷갈리는 것
22만 원일까요, 24만 원일까요? 언어발달지원 표 안에 둘 다 있어요. 22만 원은 차상위의 정부지원금이고, 24만 원은 기초생활수급의 정부지원금이에요. 정부지원금에 본인부담금을 더하면 어느 구간이나 24만 원이에요.
장애 등록 전에 신청하는 나이가 글마다 달라요. 정부24와 사회보장정보원은 만 9세 미만이라고 적어요. 구청 안내 중에는 아직 만 6세 미만으로 적힌 곳이 있어요. 가장 최근에 고친 정부24 안내(2026년 10월 27일)를 따랐어요.
본인부담금이 지원액 안에 들어가나요? 발달재활서비스 표의 두 금액을 더하면 어느 구간이나 26만 원이고, 기준 단가(32,500원 × 8번)도 26만 원이에요. 다만 안내문에 포함 여부를 따로 설명하지 않아요. 신청할 때 주민센터에 '내 구간에서 바우처로 쓸 수 있는 총액과 내가 내는 돈'을 물어봐요.
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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